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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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7,106회 작성일 08-01-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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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BR><BR>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ㆍ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BR> ○ 실종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실종노인 관련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608호, 2007. 8. 3. 공포, 2008. 2. 4., 2008. 4. 4.,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BR> ○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BR> ○ 한편,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에 새마을호 열차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BR>2. 시행일<BR> ○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BR> ○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BR> ○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BR><BR><노인복지법 시행규칙><BR><BR>1. 개정이유<BR>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ㆍ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BR>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608호, 2007. 8. 3. 공포, 2008. 2. 4., 2008. 4. 4.,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을 정하고 입소대상자 등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BR> ○ 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BR>2. 주요내용<BR> 가.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등(안 제15조의2, 제19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BR> 나. 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안 제29조의2 및 별표 10의2)<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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