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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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7,173회 작성일 07-07-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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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대국민 결의 및 보건복지부 규탄대회<BR><BR><BR><BR>- 일 시 : 2007. 7. 24(화) 14:00<BR>- 장 소 : <STRONG><FONT color=#ff0000><U>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 국민은행앞</U></FONT></STRONG> <BR><BR><BR><BR>- 주관단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786-0190)<BR>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3273-8648)<BR><BR>- 참여단체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캐어복지대학교육협의회, 한국캐어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종합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연합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정신요양협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무순)<BR><BR><BR>- 추진배경 및 목적<BR><BR>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 함.<BR> ○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사 적정 배치와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BR> ○ 전문가간담회,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입장은 복지부동임.<BR> ○ 따라서 사회복지계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과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전문인력의 배치가 중요함을 일반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노인의 삶의 질과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보건복지부의 각성을 촉구하고자함. <BR><BR><BR>- 주요내용 및 쟁점<BR><BR> □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사례관리(캐어매니지먼트 : 수급권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서비스제공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 욕구 및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서비스 질 평가 및 반영 등)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용어르신 40인당 1명의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배치 <BR> ☞ 보건복지부 입장 : 사회복지사 필요 없음(사례관리는 건보공단에서 부분적으로 수행함) <BR> ☞ 사회복지계 입장 : <BR> 1. 방문요양에 사례관리는 필수이며, 이는 서비스제공기관의 고유 역할임.<BR> 2. 건보공단은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보험료 부과 · 징수, 급여의 심사 · 지급 등 기능과 역할이 공룡화 되어 있을 뿐더러 조직이 관료화 되어 있음은 물론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건보공단에서 사례관리를 운운하는 것은 고양이 에게 생선을 '#47583;기는 격이며, 서비스를 제한하려는 의도임. <BR><BR> □ 주 · 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함에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요양보호사)의 배치기준을 요양시설과 동일한 기준적용(단기보호 및 야간보호: 이용어르신 2.5인당 1명, 주간보호 :이용어르신 5인당 1명)<BR> ☞ 보건복지부 입장 : 수가인상요인이 되며 운영자 부담이 가중 됨. <BR> ☞ 사회복지계 입장 : <BR> 1.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수가인상요인 또는 운영자 부담 가중을 이유로 인력배치기준을 축소할 수는 없음.<BR> 2. 특히 주 · 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의 경우 요양시설보다 소규모 운영에 따른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배치기준을 강화하 여야 함. <BR><BR>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휴먼서비스로 관리책임자는 무엇보다 요양보험제도 및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도덕적 가치 등이 요구되며, 요양보호사 제도는 아직 법제화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누구나 240시간 단기교육으로 자격취득 가능)은 관리책임자로서의 자격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제외 <BR> ☞ 보건복지부 입장 : 요양보호사는 직접 서비스제공자로서 관리책임자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 따라서 5년이상 경력자 등 단서조항 신설 <BR> ☞ 사회복지계 입장 : <BR> 1. 간호조무사가 경력이 있다고 간호사가 될 수 없듯이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이 요양보험제도 및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도덕적 가치 등 관리책임자로서의 자질을 담보하지 않는 한 수용불가. <BR> 2.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법제화후 재검토<BR><BR> - 대국민 담화문 및 규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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