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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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7,406회 작성일 07-09-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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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통합개편』과『요양보호사 양성』과 관련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 7.부터 입법예고 하였습니다.<BR><BR><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BR><BR> ○ 노인요양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원, 조리원 및 위생원 등 간접인력은 필요수로 규정<BR><BR> ○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중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3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간호사를 “입소자 20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사무국장 “1인”에서 “입소자 50인이상 1인”으로 각각 변경<BR><BR> ○ 신설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배치기준을 시설장 1인과 간호(조무)사 1인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인, 입소자 3인당 요양보호사 1인으로 함 <BR><BR> ○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침실 포함)을 시설별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시설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BR> -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 15.9㎡<BR>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 23.6㎡<BR>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 20.5㎡<BR><BR>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과 일치시키되, 기초수급권자와 요양서비스 등급외의 자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필요수가 아닌 정수 1인으로 함<BR><BR> ○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1급중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함<BR><BR>○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정함<BR>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BR>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정원 및 시설면적<BR> 이용정원 : 5인 이상<BR> 시설면적 : 시설 연면적 각각 90㎡ 이상<BR> (정원 6인 이상의 경우 : 1인당 6.6㎡ 이상 공간 추가 확보). <BR><BR> ○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대상자의 범위를 정함<BR>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자를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65세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자로 하되,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중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도 입소가능토록 함<BR><BR> ○ 입소자 등의 입소비용(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BR> -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의 입소비용과 기초수급권자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의 이용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함<BR><BR> ○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조치제도 존치<BR> - 현행 노인복지법령상의 입소조치제도는 시설현황 등 관련정보에 취약한 기초수급권자의 시설입소를 돕는 측면과, 비용부담자(국가 및 지자체)로서의 관리책임 문제가 동반된다는 측면에서 입소조치 계속 존치 필요<BR><BR> ○ 시설통합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유예조치규정을 둠<BR> - 요양시설의 인력 및 시설기준이 종전 전문요양시설의 수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변경되는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는데 필요한 유예기간을 두어 시설기준 등 충족에 따른 부담 최소화 <BR><BR> ○ 현재 노인생활시설, 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과 가정봉사원을 대체하여 보다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과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였음<BR> - 등급별 직무범위<BR> 1급: 보험수급자(중증)의 신체요양 및 가사지원 등 모든 요양서비스 제공<BR> 2급: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비보험대상자(경증)의 신체요양서비스 제공<BR> - 교육시간 : 240시간(1급), 120시간(2급)<BR> - 교육과정 : 붙임 참조<BR><BR> ○ 유사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에 대한 교육시간(과목) 면제기준 마련<BR> - 간호사: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등(200시간) 면제<BR>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개론, 실천론 및 실습 등(190시간) 면제<BR> -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의학 기초지식 및 요양보호기술 등(190시간) 면제 <BR><BR> ○ 노인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간병인력에 대한 경력증명 발급기관의 범위를 정함<BR> - 유,무료 직업소개소, 간병인협회, 용역회사 등의 소개, 알선, 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확인하여 1년이상의 간병요양관련 경력자에 대한 교육시간 감면<BR> 경력증명 발급기관(붙임 : 참조)의 범위에 ‘기타 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를 포함<BR><BR>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등을 마련하였음<BR> - 전용강의실 및 실기연습실 등 기본시설과 학습교구<BR> - 전임교수요원 1인이상, 외래교수요원 필요수, 전담행정요원 1인,<BR> - 교수요원 자격기준<BR>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등<BR><BR> ○ 기타, 실종노인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강화하였음<BR> - 실종노인의 관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BR> -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경찰청장 등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 대한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등 위반자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징수 근거를 마련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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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령_및_시행규칙개정안2007.hwp (417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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