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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정산,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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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7,209회 작성일 07-02-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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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월은 산재/고용보험료 정산/신고기간입니다. <BR><BR>근로자수(시설장제외) 5인 미만 시설은 2월 말일까지, 그외 5인 이상 시설은 3월 말일까지 보험료를 정산,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내에 하지 못할 경우 연체료,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 시설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R><BR>특히, 5인미만 시설의 경우 징수특례가 적용되어 근로자들의 임금이 2007년 사회복지사업 기준임금(서울지역 월 1,286,000원, 경기지역 월1,204,000원)으로 산정되므로, 만일 근로자들의 월평균임금이 기준임금보다 적은 경우 징수특례적용제외신청 을 해야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BR><BR>한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사인 박상진 노무사가&nbsp;소속되어 있는 노무법인 여명에서는 이미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의 산재/고용보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직접 하기가 번거로우신 시설(단, 서울 및 경기지역에 한함)은 보험료 정산, 신고업무를 노무법인 여명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무법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비용은 무료입니다. <BR><BR>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읽어보시면 됩니다. <BR><BR>그 외 보험료 신고업무에 관한 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나 노무법인 여명(02-2677-2017 천경진 실장)으로 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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