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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기보호소 기간연장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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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6,840회 작성일 07-05-22 10: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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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2007년 5월 8일부로 단기보호시설 이용기간이 연간 90일에서 180일 일로 연장된데에 따라 이용자에대한 기간 적용시기의 문제로 시설에서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P>
<P class=바탕글>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어 단기보호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class=바탕글>&nbsp;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P>
<P class=바탕글 align=center><FONT size=4>-아 래-</FONT></P>
<P class=바탕글>&nbsp; <o:p></o:p></P>
<P class=바탕글>1. 기간적용</P>
<P class=바탕글>- 5월8일 입소기준이 아니고 <U><FONT color=#cc0033 size=4>2007년1월1일~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180일 이용가능 </FONT></U></P>
<P class=바탕글>예) 4월 1일에 입소하신분은 4월1일부터 90일씩 2회 이용할 수 있음.</P>
<P class=바탕글>&nbsp; <o:p></o:p></P>
<P class=바탕글>2. 연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이용할 사유가 있을때에는 <U><FONT color=#cc0000 size=4>시설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FONT></U></P>
<P class=바탕글>(특별한 양식은 없으므로 대상자명과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처리 할것)</P>
<P class=바탕글>&nbsp; <o:p></o:p></P>
<P class=바탕글>&nbsp; <o:p></o: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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