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11판)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755회 작성일 23-06-14 13:40
조회 2,755회 작성일 23-06-14 13:40
본문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11판)을 통보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 및 건강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역 수축 준수 모니터링 및 시설 감염 예방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11판_최종 2.hwp (5.8M)
8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14 13:40:25
- 이전글보건복지부-제3차('23~'27) 장기요양기본계획(안) 공청회 발표자료 23.06.28
- 다음글보건복지부-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개편사항 안내(신규 입사자 PCR 의무 해제, 실습생 허용) 23.06.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