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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제10대 회장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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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354회 작성일 22-12-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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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정관 제12조 제1항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10대 회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1. 선거일시: 2023. 2. 9() 16:00

 

2. 선거장소: 추후공지

 

3. 후보자 등록

. 후보자 자격: 공고일 현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정관 제7조에 의한 정회원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회 정회원

7(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되며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시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써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자로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신고를 필한 기관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노인돌봄기본 또는 종합서비스

시설의 신고를 필한 기관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재가장기요양시설의 신고를 필한 기관

4.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 등에 의해 설치 또는 운영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

. 소규모요양시설

. 재가노인지원센터

.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치 또는 운영하고 있는 기관

본회의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9(회원의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 구분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피선거권은 5년 이상 가입된 회원시설의 장으로서

5년 이상의 재가노인복지관련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와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1년 이상 회비와 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회비와 제 부담금 미납 시설은 모든 회원의 권리가 자동상실된다.

. 등록기간: 2023. 1. 2() ~ 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후보자 등록 제출서류

(1) 후보출마 신청서 1

(2) 출마추천인 서명부 1

선거권이 있는 회원 10인 이상 기명날인(본인자필 서명)한 서명부를 첨부하되,

1인의 회원이 1명의 후보자에게만 추천하여야 한다.

(3) 후보출마 소견서(공약사항 포함) 1

(4) 후보자 신청서 확인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1

(5) 후보자 각서 1

(6) 이력서 1(최종학력 및 경력 관련 증빙서류 첨부) 1

(7) 주민등록 초본 1

(8) 사진 1(반명함판 3×4)

(9) 시설신고필증 사본 1

. 선거(등록)비용: 100만원(후보 등록 시 등록비 납부)

선거(등록)비용은 환급되지 않음

. 후보자 등록 접수처: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21 서울복지타운 6605

 

4. 기타사항

. 입후보자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 자격 심의를 거쳐 2023. 1. 16() 협회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입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자격박탈 등의

사유로 입후보자가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본회의 이사회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 선거권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정관 제9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 2023. 1. 16.()

까지 2022년도 협회비 완납한자에 한해 부여함

. 선거인명부는 2023. 1. 25()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5. 문의: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사무국 Tel) 02-777-0865

 

 

 

 

 

2022. 12. 9.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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