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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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632회 작성일 22-07-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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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4차」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부
※ 공지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급여비용청구/청구심사게시판/알림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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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관련_한시적_장기요양급여비용_산정_지침_14차.hwp (6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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