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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계약내역서관련 업무처리 및 전산프로그램 입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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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4,992회 작성일 08-07-02 17:57

본문

<P><B>장기요양 급여계약내역서관련 업무처리 및 전산프로그램 입력안내</B></P>
<P>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16조 3항에의거하여 우리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P>
<P>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간 계약내역을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nbsp;※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등록은 장기요양기관 회원 로그인후 사용 가능합니다</P>
<P>붙임 1.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업무처리 1부<BR>&nbsp;&nbsp;&nbsp; &nbsp;&nbsp; 2. 장기요양 급여계약내역서 전산입력 요령 1부<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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