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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도 서울시재가노인복지시설 예산및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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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5,176회 작성일 07-01-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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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작성요령<BR>간병인비 및 수급권자 지원비는 배정금액에 상관없이 실 이용수 대로 지급될 예정 예산서 수립시 참조<BR><BR>1)간병인비<BR>&nbsp; 2007년 예산배정액과 상관없이 각 시설의 정원에 맞춰 예산책정<BR>&nbsp;예) 정원이 15명인 치매주간보호시설<BR>&nbsp;&nbsp;&nbsp; (15-3)x1,000천원=12,000원<BR><BR>이후 간병인비 신청시 실 이용인원 수대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됨.<BR><BR>2)수급권자 보전비<BR>&nbsp;예산배정액 대로 책정하거나, 2006년 시설의 평균 수급권자 이용자수, 또는 금년 예상 이용자수를 토대로 작성.<BR><BR>3)종사자수당<BR>시설 종사자의 호봉을 고려하여 작성. <BR><BR>&lt;인건비파일 수정해서 다시올렸어요.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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