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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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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635회 작성일 22-07-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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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조정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5.(월)부터 적용)

 

 - 종사자 선제검사: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 없이 주 1회 PCR 검사

   *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 외부 접촉: 1. 필수 외래진료 목적 외 외출외박 금지

                 2. 접촉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

                 3. 외부강사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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