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9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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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87회 작성일 24-05-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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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9차) 게시>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24.6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 종료
- (재가) 2023,년 2024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적용
- (시설)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적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5.8.(수)
- (경로)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 평가 매뉴얼 Q&A
- (게시제목)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 종료 안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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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_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9차 게시 안내_.pdf (256.4K)
4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07 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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