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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9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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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87회 작성일 24-05-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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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9차) 게시>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24.6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 종료

  - (재가) 2023,년 2024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적용

  - (시설)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적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5.8.(수)

  - (경로)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 평가 매뉴얼 Q&A

  - (게시제목)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 종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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